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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상냥한오솔개30
상냥한오솔개30

임금체불때문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해서 처리해줄수없다합니다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접수를 했는데

끝까지 안줄듯하여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해서 처리해줄수없다합니다

같은 기업명 같은 대표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여러개 내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대표명, 주소

기업명까지 똑같은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 업체와

구인공고를 올린업체가 동일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오면 처리해줄수있다는데

(답변내용중 일부 : 임금체불 관련 책임 또는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적 판결문 자료를 접수해주시면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법적 판결문 자료라는게 도대체 뭘 말하는걸까요?ㅎㅎ

그리고 또다른 사업자를 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땅히 주어야할 임금도 안주고 교묘하게 피해가서 다른 사업자번호로 구인공고를 낸것같아 화가 치밀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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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유권해석이나 진정을 통해 동일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여러개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낸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법적 판결문 자료라는게 도대체 뭘 말하는걸까요?ㅎㅎ

      그리고 또다른 사업자를 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땅히 주어야할 임금도 안주고 교묘하게 피해가서 다른 사업자번호로 구인공고를 낸것같아 화가 치밀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것이 최근 법개정 전이라면

      법원에 따른 지급명령서 사본을 제시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최근법개정에 따라서 체불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득한 판결문 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