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잘리는거 같은데제가 피해를받지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만8세 미만 아이라서 제가 돌보면 금액도 받을수있다는데 4대보험이나 이런게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받을수없는건가요평소4시반퇴근이지만 5시퇴근하게되어도 2월달에 딱6시간근무한 금액만받고 점심식사비 만원이었지만 한시간 다 채우며 쉰적도없었는데 갑자기 알바라고 해고하니 억울해요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3개월미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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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2. 최저미달사실(본인 주 근무시간 , 월별 입금내역,계약서)등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퇴사여도 신청가능합니다.3. 차액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인 바, 재직중 또는 퇴사이후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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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근무하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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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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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위 시간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만가입대상이며,나머지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질의1과 같습니다.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연소득이 2천만원이상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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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대보험 가입자면 특고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됐는데, 특고 지원금 수령 기준 자체가 프리랜서이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따지는 것이기에, 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프리랜서이어야하고 고용보험에 현재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계속 영업중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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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준연봉 /13 이라면 퇴직금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사전지급은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무효로 된 계약에 의해서 사업주가 분리하여 지급한 1/13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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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받은달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에 코로나로인해 월8일 휴무중5일 더 무급휴가로 총 13일을 쉬게되었습니다무급으로 쉬었고 코로나로인한 어쩔수없는 무급휴가를 한 3월 달에 대한 월차는안생기는건가요..?만근을 못했다고 하면서 안된다는데 맞나요..?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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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공휴일및 대체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때 휴일 대체를 지정할수 있지만 나의 휴무일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겹쳤을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고 보면 되는걸까요?네 아시는바와 같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공휴일 사전대체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애당초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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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내용-3년간 근무하여 22.03.01.~23.02.28.로 16일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었음-본인은 22.02.28로 퇴직함- 근무를 1년간 하면 그 다음년도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대한 수당지급 요청-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3. 문의사항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에 없는지 궁금합니다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서 볼때, 3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2.28일 퇴사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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