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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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위 시간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만가입대상이며,나머지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질의1과 같습니다.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연소득이 2천만원이상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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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대보험 가입자면 특고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됐는데, 특고 지원금 수령 기준 자체가 프리랜서이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따지는 것이기에, 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프리랜서이어야하고 고용보험에 현재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계속 영업중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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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준연봉 /13 이라면 퇴직금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사전지급은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무효로 된 계약에 의해서 사업주가 분리하여 지급한 1/13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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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받은달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에 코로나로인해 월8일 휴무중5일 더 무급휴가로 총 13일을 쉬게되었습니다무급으로 쉬었고 코로나로인한 어쩔수없는 무급휴가를 한 3월 달에 대한 월차는안생기는건가요..?만근을 못했다고 하면서 안된다는데 맞나요..?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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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공휴일및 대체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때 휴일 대체를 지정할수 있지만 나의 휴무일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 겹쳤을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고 보면 되는걸까요?네 아시는바와 같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공휴일 사전대체는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애당초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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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내용-3년간 근무하여 22.03.01.~23.02.28.로 16일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었음-본인은 22.02.28로 퇴직함- 근무를 1년간 하면 그 다음년도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대한 수당지급 요청-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3. 문의사항인사팀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에 없는지 궁금합니다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서 볼때, 3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2.28일 퇴사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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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5인이상의 경우라면 휴게시간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25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며5인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간 2시간인정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근무일을 변동하는 것으로 추가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일요일이 공휴일겹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가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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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및 공휴일만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시급및일급제는 수당계산시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가산수당 50% 총250%를 지급받는다고 나온걸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주말 중 휴일로 지정된 날 공휴일날 근무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아시는바와 같이 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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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종료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개월간 수급예정이며 1차 인정일은 4월7일이라고 해요.중간에 취업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그럼 마지막 회차까지 모두 수급종료되는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여부확인하시거나1차 센터 방문시 해당내용을 안해해줍니다.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며, 이후 날짜가 지정되어 구직활동 신고를 통해서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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