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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븍극곰38
귀여운븍극곰3822.03.26

현재 사대보험 가입자면 특고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22년 1월에는 소득이 없었고, 그때까지는 계속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됐는데, 특고 지원금 수령 기준 자체가 프리랜서이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따지는 것이기에, 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프리랜서이어야하고 고용보험에 현재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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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 공고를 살펴보면, 현 시점에 근로자가 아님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제외직종'이 아니고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 다만, 고용·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제외 직종 제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업종코드 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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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하되,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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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됐는데, 특고 지원금 수령 기준 자체가 프리랜서이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따지는 것이기에, 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프리랜서이어야하고 고용보험에 현재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계속 영업중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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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기사, 퀵서비스 기사 총 9개의 직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 직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신청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특고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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