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1.01.05~21.02.21에 A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23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2. 이후 21.08.30~21.12.14에 B 기업 인턴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92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3. 22.04.18~22.07.17 C기업 인턴근무 발령 대기중이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이유로 퇴사와, 피보험단위기간이 78일로 예상됩니다(실근무 + 토요일 주휴수당 인정 포함)
질문은 2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