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1.01.05~21.02.21에 A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23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2. 이후 21.08.30~21.12.14에 B 기업 인턴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92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3. 22.04.18~22.07.17 C기업 인턴근무 발령 대기중이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이유로 퇴사와, 피보험단위기간이 78일로 예상됩니다(실근무 + 토요일 주휴수당 인정 포함)
질문은 2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공공기관에서 1주 몇 일 일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실 근로일이 13일이라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인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기간 중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기간 중 2021.1.18.일 이후의 피보험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경우 180일 이상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21년 01월 17일 이후에 근로했던 사업장의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기업에서의 총 피보험단위기간 + B기업의 피보험단위기간 + C기업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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