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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영양227
길쭉한영양22722.03.26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1.01.05~21.02.21에 A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23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2. 이후 21.08.30~21.12.14에 B 기업 인턴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92일]로 이직확인서 발급 받았습니다.

3. 22.04.18~22.07.17 C기업 인턴근무 발령 대기중이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이유로 퇴사와, 피보험단위기간이 78일로 예상됩니다(실근무 + 토요일 주휴수당 인정 포함)

질문은 2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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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공공기관에서 1주 몇 일 일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실 근로일이 13일이라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인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기간 중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기간 중 2021.1.18.일 이후의 피보험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경우 180일 이상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21년 01월 17일 이후에 근로했던 사업장의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

    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기업에서의 총 피보험단위기간 + B기업의 피보험단위기간 + C기업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