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현행법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만 15세이상이면 가능하다고하는데 다른 조건은 없나요? 위조건 충족해야합니다.그리고 근로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에 이것도 알려주세요.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유해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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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2583334x3 / 90이 1일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2200000또는 2300000(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이고 84210원또는 88000원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직책수당은 포함되며, 식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포함여부 달라집니다.차량유지비는 본인차량 및 영업용 활용을 조건으로 부여되므로,통상임금 제외될 것이며,연장수당 역시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기본+직책+(식대) 로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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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2년쉬고 2개월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제가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뒤 2년간 쉬다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2개월을 일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직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여태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사유는 충족할 것이나,최종이직일 전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180일 미충족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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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려운 바,당초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피보험자격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셔서당초 근로계약서 내용 / 주휴수당 미지급등 입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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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고용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일을 그만둘 때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교육이 실제 직무수행을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합니다.출퇴근기록 및 동료 근로자 증언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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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이렇게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잘못하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연봉정보 포함) 다시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근로전반에 관한 내용으 적시하는 것이며,연봉계약서는 1년마다 임금인상등으로 인해 재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별도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변경된 임금내역을 알수 있는 바,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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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및 근무내역에 맞게 월급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일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반 / 휴게시간60분(휴게시간90분이라하고 30분은 알아서쉬라함) 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라도 월급이 얼마정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5인미만은 연장근로 하더라도 가산되지 않습니다.위 시간표대로 급여지급한것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미만사업장은 수습10프로 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잇나요?5인미만도 제하는 것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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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공휴일 3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2월분에 추가되어있는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44,643 / 전월분정산 80,645 입니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산출하여 해당시급x1.5x 일수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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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1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사업주가 연차를 주어야 의무는 없습니다.협의가 된다면 문제없으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퇴사이후 수당지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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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저에게 원치 않는 지원을 계속 시킨다면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권 행사이니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까요?사용자가 다른경우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전적을 시키던가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임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문제될 여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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