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판정 후 재택치료로 인한 격리시 근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생각3월 8일(화) 연차사용3월 9일(수) 유급휴일 - 대통령선거일3월 10일(목) 연차사용 3월 11일(금) 연차사용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다만 애당초 수요일날이 휴무인 경우라면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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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고요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고용보험 기간 인정받아야 됩니다.또한 주5일근로라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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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1년 1월 18일 입사 후 22년 3월 말 퇴직 예정자 입니다.위에 언급된 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15일 연차를 받았고, 그 중9.5일이 남았습니다.저의 질문은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연차촉진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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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근속기간 포함이므로 발생합니다.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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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으로 계산하나요?4대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1/12 만큼 지급되면 되므로,월단위 부담금 납입의 경우 인상분 반영해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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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작물 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오늘보니 그동안 구매자가 구매를 해서 포인트가 쌓였다는 걸 알게됐어요. 약 한달에 천원정도..대략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경우 부정수급일까요??신고해야하나요??문제안됩니다.부정수급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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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말에 수술을받고 퇴원후 복직을하여 11월 12월 1월 금여받은게 많이적네요 ㅠ 일단 최근급여내역이 이런상황인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받을수 있을까요?... 최근3개월로 계산을하는거같던데 3월10일에 들어온것도포함시켜서 적용인지 뭘어떻게하는지 어렵네요 ㅠㅠ 도움좀 부탁드려요 ㅠ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업주의 승인받아서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따라서 11.13~2.12 에서 휴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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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일동안 일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않아서 정확한 답변 드릴수가 없으나,금토일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입증하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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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한달동안 15개연차 다쓰고 퇴사를 해도 되는겁니까?지금 퇴사하고 싶지만 1년경력도 필요하고 연차도 다쓰고퇴직금도 받고 나오고 싶어서 그럽니다.물론 미리 땡겨서 쓰는게 허락되면 미리 쓸생각입니다연차가발생한 이후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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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하지 않고문자메세지로 사직표명을 했습니다.이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문자로 제출한것도 사직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또 이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이 이틀동안 오지 않는 상황인데이런 경우에는 사표수리가 되었다고 봐야하나요?따로 연락을 더 드려야 할까요?일방적인 사직통보라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하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다만 사업주가 합의한다면 해당규정은 무의미합니다.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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