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14일 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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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충족되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20년도 변경된 법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이전직장에 따로 신청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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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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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도 근무 시간을 바꿀때마다 새로작성하고 있습니다(잦으면 1주 길면 1달마다 바뀝니다)저도 정말 죄송한데 무리를해서 수술을 받고싶지 않고 얌전히 치료로 완치하고싶어 퇴사를 요구했지만 바쁘다며 전화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하고 아직까지 전화가 오지않습니다 ( 작성일 기준 다음날 근무날입니다)당일 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일퇴사에 따른 사업주가 불이익조치에 반박할 근거가 가능하나,그런정도에 사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협의후 합의사직하시는 것이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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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1.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인정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2. 소득신고 역시 양쪽 다 세금부과됩니다.3. 간이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4.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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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배우자 사정상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습니다)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있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다만 법률혼관계가 아니며 비동거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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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월 퇴직자는 임금에서 설 상여금이 회수되어 지급될거라고하는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회수된 15만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기지급된 임금이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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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연자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1.1~4.1까지 총 3개월간 4대보험을 연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4월 1일까지는 기다려보고 투자를 유치받지 못하면 그 후에는 취소를 할 생각입니다. 3개월 하고도 1일 정도가 지났을 경우 같은데 혹시 이랬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연히 급여는 현재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4대보험 취득 취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사업장 성립신고 자체가 안되고, 근로자로 계약은 햇으나 실제 급여지급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신고가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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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1년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 요구가능합니다.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업체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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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저희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계약한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도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 2년초과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것이 아니므로계약만료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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