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외사유가 아닌 한 등록만 하더라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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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14일 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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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충족되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20년도 변경된 법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이전직장에 따로 신청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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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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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도 근무 시간을 바꿀때마다 새로작성하고 있습니다(잦으면 1주 길면 1달마다 바뀝니다)저도 정말 죄송한데 무리를해서 수술을 받고싶지 않고 얌전히 치료로 완치하고싶어 퇴사를 요구했지만 바쁘다며 전화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하고 아직까지 전화가 오지않습니다 ( 작성일 기준 다음날 근무날입니다)당일 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일퇴사에 따른 사업주가 불이익조치에 반박할 근거가 가능하나,그런정도에 사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협의후 합의사직하시는 것이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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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1.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인정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2. 소득신고 역시 양쪽 다 세금부과됩니다.3. 간이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4.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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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배우자 사정상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습니다)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있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다만 법률혼관계가 아니며 비동거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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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월 퇴직자는 임금에서 설 상여금이 회수되어 지급될거라고하는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회수된 15만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기지급된 임금이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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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연자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1.1~4.1까지 총 3개월간 4대보험을 연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4월 1일까지는 기다려보고 투자를 유치받지 못하면 그 후에는 취소를 할 생각입니다. 3개월 하고도 1일 정도가 지났을 경우 같은데 혹시 이랬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연히 급여는 현재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4대보험 취득 취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사업장 성립신고 자체가 안되고, 근로자로 계약은 햇으나 실제 급여지급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신고가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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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1년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 요구가능합니다.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업체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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