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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꺼비178
굉장한두꺼비17822.03.08

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최의 센터에서 아웃소싱 업체에 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여태 연차는 꼬박 받고 있습니다.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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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은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퇴사사유가 무엇이고 어디로 이직하든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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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받으시겠습니다.

    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센터의 종료에 따른 계속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이전 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으시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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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변경되어 기존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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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1년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 요구가능합니다.

    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업체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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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 네

    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 새로운 수탁업체와 기존의 업체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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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책임은 해당 아웃소싱업체에게 있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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