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
->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받으시겠습니다.
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센터의 종료에 따른 계속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이전 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으시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