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가 16일이상 근로하지 못함으로인해 사업장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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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년차 직원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싶다는 요청을 해 왔는데,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시킬 경우 사업주는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급여는 단축을 하더라도 모두 지급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 시간만큼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 주장에 따라 단축이 허용되며,해당사유가 본인의 건강, 학업, 돌봄등의 사정을 입증하고, 전자식 출퇴근기록이 가능하다면 워라밸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단축시간만큼 기본급 주휴수당 모두 차감되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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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월급제라면 해당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제 최저시급보다 적은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19년부터 22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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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령액으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을 복지 형태로 준다고 했는데요..제가 연말정산 받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못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못 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것이며,임의로 복지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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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가 어려운지 인사발령이 나면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포함돼있으니 다시 220만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취업규칙을 보면 직책수당이 따로 나와있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직책수당이 따로 없긴하고요,, ㅜㅜ직책수당이 실제 직책을 부여할때 지급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삭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인사발령을 통해서 기존 대리에서 사원으로 강등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자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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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합니다.24/40x8= 4.8시간 439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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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는 12월 퇴사자이지만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과세총액이 조회되는데 제가 EDI에서 내려받은 파일에 임의적으로 집어넣어야하는건지아니면 그냥 기존에 내려받은 파일에 있는 근로자의 과세총액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정산처리하므로 추가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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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자의 무급휴일(토요일)에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 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한분이 경조사 휴가로 유급휴일이 5일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있더라구요. 참고로 이분은 월~토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근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왔어요. 항상 받는 급여가 있는데, 유급휴일로 인해서 덜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한 걸 특근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무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구요..어떻게 계산 하지요..?경조사휴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 또는 휴일제외 지급할 수 있습니다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일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관행적으로 휴일을 제외하여 지급해 왔다면 휴일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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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8.56(주5일근무 +주휴일)17.4(격주)226시간 x9160원입니다.5인미만은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격주근무수당역시 연장근로이더라도 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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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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