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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도롱이114
매너있는도롱이11422.03.07

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99년부터 일 해온 회사에서 부당해고 통보받았습니다. 5인이하일때 부터 15년 정도 근무하셨고, 5인이상(고정 인원5인 이상)으로 변경된후로도 7년정도 일하셨습니다.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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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기간에 대해선 연차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내입니다.

    2.5인 이후에는 연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보다는 아버님 모시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재직중 지급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지급받은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멸시효기간(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의로 결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퇴직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월급제라면 해당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최저시급보다 적은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19년부터 22년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 퇴직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계산하시어 노동청이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이 또한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연차관련 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3년 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