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지원금의 취지는 연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미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가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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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정의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말그대로 가족수당과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과 같은 건가요?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되면 가족수당이 변동이 있을까요?아니면 변동이 없을까용??가족수당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세전급여항목을 위한 규정입니다.피부양자등록은 건강보험 적용시 현 근로자외의 가족등을 등록하여 근로자가 아닌자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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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분이 3개월 단위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이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요?-형식상 연장되는 계약은 계속근로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안나와서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그제야 일 안할거라고 하고퇴사해버립니다.. 이런경우 무단퇴사라고 봐도 되는지요?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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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청 열심히했고 여태 성과가 없는것도 아닌데 갑자기업무능력미달로 권고사직이라니..좀 당황스러워서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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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일이없어서 쉬라고합니다.일부는 나와서 일하고일부는 회사가일이없어쉬라고하는데요.그럴때마다연차로대체햇는데요.이제 쓸 연차도없는데 무급이나 아니면내년연차를 땡겨쓰라고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해야하며,근로자의 의사로 신청해야합니다.그러한 신청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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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아래처럼하면 되는지 ..어디서 보니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병으로 인한 근로가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이나,위와같이 사업주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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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장려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후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 없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이 되고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퇴직하게 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임금은 세전으로 산정하는 바,월급제로 190만원안에 기본급 주휴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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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로 주말일(강사)을 3.3사업소득 떼고2.평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강사)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3.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요.궁금한거는 이런경우평일 일을 관두면실업급여도 못받는거죠?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특수고용근로자로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위요건을 충족하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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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실업 급여 해준다는 말은 저에게 직접 하진 않았는데 사직서사유에 사업장의 권고사직으로 쓰고 퇴사했는데 사직서 보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제가 사진 찍어놨구요추후에 마음 바껴서 회사측에서 맘대로 사직사유를 바꾸신다고 하면 그게 나요??별도 의사표시없이 수용한것은 합의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합의서를 고의로 오신고하는것은 정정사유에 해당하며,사업주에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저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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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남은 연차가 소멸되며 보상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1년이 되는시점에 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한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 이상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다음 해에 사용가능한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년초과(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1년이 부여되며, 위 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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