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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백로246
대견한백로24622.03.07

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실업 급여 해준다는 말은 저에게 직접 하진 않았는데 사직서사유에 사업장의 권고사직으로 쓰고 퇴사했는데 사직서 보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제가 사진 찍어놨구요

추후에 마음 바껴서 회사측에서 맘대로 사직사유를 바꾸신다고 하면 그게 나요??

저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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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실사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제 퇴사사유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자발적 사직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말을 맞추거라면 실업급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증빙하실 수 있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시 자진퇴사 등으로 사직사유를 바꿔서 처리할 경우

    해당 사항을 근거로 고용복지센터에 증빙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위 사실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등으로 허위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직서를 증빙하여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잘 신고가 되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사유를 수정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작성 시 실제 이직을 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사업주와 합의를 한 것이 맞고, 실제로 이를 사유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위조하여 사직서 내용을 바꾸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실업 급여 해준다는 말은 저에게 직접 하진 않았는데 사직서사유에 사업장의 권고사직으로 쓰고 퇴사했는데 사직서 보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제가 사진 찍어놨구요

    추후에 마음 바껴서 회사측에서 맘대로 사직사유를 바꾸신다고 하면 그게 나요??

    별도 의사표시없이 수용한것은 합의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합의서를 고의로 오신고하는것은 정정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에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