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는 오늘 2022년 3월 6일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사직서 그런거 작성한 적 없구요 가게도 그냥 했던데로 바뀐거 하나 없이 정말 사장님만 바뀐거밖에없어요그런데 사장님한테 퇴직금 물어보니깐 사장 바껴서 안될거 같다 하더라고요.정말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려나료?전사장님과 얘기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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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한국회사의 지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될 수 있으며,해당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면 중국법이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역시 어디법을 적용하기로 한것인지에 따라 달리질 것이며,전자라면 본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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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20일첫출근 2021년 8월14일 해고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주말에 투잡으로 일했습니다사장은 해고 후에 이중취업 사실을 알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죄가 될까요??실제 이중취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로작 배상해야하나,그러한 사항이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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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에 와서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리고 3/4일 자로 임용 빼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3/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퇴사처리는 한달이후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기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몇칠 일한 것 때문에 실여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없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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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토,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데 평일인 월~금요일 중 하루로 대체 휴무하면0.5에 대한 수당을 받고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이번 선거일인 3월 9일도 다른 평일에 대체 휴무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참고로 연봉제 회사입니다.노조는 물론 없고요노사협의회도 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서면합의가 존재하고 사전에 고지한다면 가능하나,그러한 합의도 없고, 사전고지도아니라면 적법한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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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쉬는 것도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렇게 쉬는 것도 어렵고 주중에 띄어서 하루 쉬라고 하는데아무 문제 없나요?이번 3월 9일도 근무를 하고 5월 6일에 대체 휴무하겠다고 합니다.공휴일 사전대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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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수,목,금,토,일 ---> 일했을때 주휴수당월,수,목,금,일,---->일했을때 주휴수당계산을 할때 주5일 40시간이면 하루시급을 받는다는건 알고 있어요.여기서 주5일이 평일이 아니더라도 주말도 포함을 할수 있는지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당초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해야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근로가 이루어지고,소정근로일날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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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당초 계약서상 고정연장등이 포함된경우라면 최저임금이상은 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별도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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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입사 직무 중 타 부서의 전원이 그만 두는 상황에 의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현 부서로 이동이 되었고 업무 특성 상 불안전한 자세(주로 숙여서)로 중량물을 분류 및 이동시키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를 혼자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근골격계 치료도 받고 인원충원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제 상황이 하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업무상재해라는)해야 할까요? 작업 사진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도움 부탁드려요..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서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사안의경우는 기저질환등이 없었다면 산재처리를 검토해보시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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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근무 4대보험 가입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사전대체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근무는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12시 이후 추가근무 3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30분에 대한 급여지급하면됩니다.가산 수당 없습니다.이정도면 월 급여 어느정도 되야 맞나요?1914440원 또는 192만원 받으면 됩니다.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세전 금액인지.. 기본급인지요?)세전금액중 임금해당되는사항을 말합니다.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다면해당기간없다면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시급 일급제는 30일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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