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신청후 비번횟수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프라는 것이 사실상 근무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병가기간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근무일을 오프처리하는 것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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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준 최저임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9시부터 18시 주6일 근무5인미만 사업장휴게시간 1시간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기준 급여계산법세전금액은?56*.4345x 9160 = 22288112번9시부터 18시 격주 토요일 휴무 (토요일휴무월2회)5인미만 사업장휴게시간 1시간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기준 급여계산법세전금액은?208.56+17.38= 226 9160x226 = 20701603번주6일 9시부터 18시까지5인미미만 휴게시간 1시간일때2월 7일입사 28일까지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2228811x22/284번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공제 후 받는다는데 세전에 10프로를 빼야하나요 세후에 10프로를 빼야하나요?세전에서 10%를 빼고 해당금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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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 근로시간 변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이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이경우 4주의 총 근로시간 수 / 4주x 통상근로자의 근로일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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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네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후자와 같이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1주는 휴일포함한 7일로 시작시점기준하여 7일만 유지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일요일을 주휴일로 볼경우 1.5배가산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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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다른 직원들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게 부당한 무급휴가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 또 어머니가 무급휴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급여를 일정부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자가격리 대상이 아닌자 (음성이나 수동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통보자가 아니므로 해당자에 대해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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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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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160(최저시급) × ( 근무시간 ) × ( 근무 일수 + 주휴수당 받는 횟수 ) 로9160 × 9 × { (25+5) 또는 (26+4) } 로 기본급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주6일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분도 포함해야하는 바,위 산식에서 해당월의 역일수로 곱해야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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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리통증으로 수술까진 아니지만 비수술인 주사로 허리통증완화만하고있는데수술날짜잡고 요양하면서 쉬려고합니다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어떻게되나요?질병퇴사로 처리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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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토요일이 계약상 휴일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휴무에 해당하며,해당일의 근무는 통상근무에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근로자가 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40시간 산정시 미포함입니다.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40시간 미만근로에 해당하여 통상근로입니다.위 두경우 모두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전제이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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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4년 근무 후,바로 격일제 2개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합니다.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2일,16시간,월80만원 정도받고 4년 근무 후,바로 1일,24시간 맞교대 월 230만원 직장으로 2개월 가까이 근무 하고,맞 교대 하는 상사의 갑질이 너무심하고 첫달부터 월급을 못받고있어 퇴사하려합니다.이런경우1,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임금체불등이 발생하거나 최저미달인경우로 2개월이상 사유발생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2,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울러 얼마나 근무해야 최고의 실업급여 여권에 해당되는지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이나 예외에 해당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는 바, 근로일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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