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시기가 맞지 않았을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을 받으려면 퇴사일을 앞당기고 18일자로 퇴사원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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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9주)이상주52시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잇다면 실업급여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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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관례처럼 3일또는 5일이상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임금포기는 개인의 동의가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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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세전 900으로 보아야합니다.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퇴사 전 3개월입니다. 5.31퇴사라면 2.28-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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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연차촉진한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3년을 근무해야 16개입니다.1년차 매월1개씩최대 11개(0년)2년차 15(1년)3년차 15(2년)4년차16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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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1~2020.122020.09~2021.06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바,중복기간 중 월보수가 큰경우가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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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2월부터 다녔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사실상 3월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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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읍니다. 급여명세서도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고요. 저는 통상임금이 시급 얼마인가요? 일급이 115,000인지 125,000원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원일것으로 사료됩니다.근무는 4개월 하고 있고요.만약 제가 퇴사시에 주휴수당 청구를 할 때60만원정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은걸로계산할거 같은데요 부당이득인가요?중간정산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월별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이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전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15000원 / 9.5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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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상용직 1개월계약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래서 다음근무지에서 1개월(31일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퇴사사유가 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퇴사 이면,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1개월10일미안근무일수가 일용직이고, 1개월 이상 근무일수면 상용직이 맞나요?일단위로 계약하는것인지, 월단위로 계약하는 것인지 확인필요합니다.3.제가 상용직자발적퇴사 이후 아르바이트같은걸로 계약으로1개월이상근무하고(이게 상용직으로되는게맞나요?)계약종료시 실업급여대상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해당됩니다. 채용공고 회사에 문의하시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4.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10일미안이여야하며, 피보험 가입됐던일수중 일용직으로90일이 포함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90일포함된적이 없기에 상용직으로 계약근무자또는 알바로 일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게맞겠죠?상용직으로 일하시기바랍니다.5.그리고 1개월이상 일하고 계약종료라는게제가 근무한 날짜수가 총1개월이상(출근일수만31일이상)이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포함해서 주몇일을 일하든1개월이상이 되면 된다는건가요?역일수로 1개월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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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허세요. 저희는 주/야 2주간격으로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몇년간 이런일을 지속해오다가 갑작스럽게 1명이 사직하면서 사측에서는 야간조를 없애고 주만만 하라는식으로 얘기를하는데 저희는 수당외에 받는임금이 최저임금이라 이러한 수당이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서 조언을구하고자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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