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경우가 우선적용되나,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실제 사용한 연차갯수가 입사일기준연차보다 많은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3/18이면 일년이 지난시점이긴 하니까 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 연차를 소진해서 1년을 넘기면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산정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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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고정연장에 대해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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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 중 당일 근무취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일용직이 이번 주 일을 끝내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오케이를 했고 다음 주 일 시작 전 근무취소를 했을 때 받는 악영향이 있나요? + 당일 취소 했을 때도 악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누구는 또 악영향이 있다고해서요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업주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취소된 경우 사전에 고지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 근로자가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진경우로 근무요일을 고지하는 방식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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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거나 명절 등 본인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가게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오롯이 받기로한 보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닫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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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의 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회사 급여규정에 휴직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퇴직금도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육아휴직전 급여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산입입니다.그럼 기본급은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퇴직금 금액도 줄어드는것이 맞는건가요?육아휴직전 급여로 산정하므로 줄어드는것은 산정오류로 사료됩니다.퇴직금 금액이 줄어든다면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육아휴직 전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건가요?연차수당은 별도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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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기되어 있어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1) 이렇듯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사내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2) 시간이 찍혀있는 메뉴 주문을 받아적은 종이라던지 영수증 등도 제가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로 증명이 가능할까요?3) 제가 식사주문을 하러갔다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할 시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근무하는 저를 찍은 제 개인의 핸드폰을 통한 촬영등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3. 포스기록하는 시간에 근무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입증근거로 활용은 가능합니다.CCTV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촬영자료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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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감독관에게 해당사항을 요구하더라도 입증근거가 필요합니다.계속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월 300시간이라면 주휴포함할 경우 335시간정도로 보이며, 통상시급기준하여 미지된 임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근로시간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에 해당한다면 재산정해야합니다.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5인이상시 345.4시간으로 최저시급기준 3163864원정도로 사료됩니다.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3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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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시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ex 법적 내용)들이 있을까요??간단한 내용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1.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2. 유연근무제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3. 야간근무자 중 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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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정규직 계약서 안에 인턴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이나,인턴기간 종료이후 평가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정규직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네 그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급여명세표도 제출하시기바랍니다.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사업이 다르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하나의 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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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형태 정관 수정 괜찮은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관만 수정하면 되는데 수정 시에는 22년2월일텐데 날짜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정관 수정 시 필요한 필수 절차도 같이 알고 싶은데, 워드 수정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정관 수정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사항을 이사회에 의제하여 회의를 거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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