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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뿔영양214
자비로운뿔영양214
22.02.08

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작년 3월 25일에 인턴으로 입사했고, 2개월 인턴 근무 후 5월 25일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이번달 2월 26일에 퇴사 통보하여 3월 26일에 퇴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턴 계약 시 1번, 정규 전환 시 1번 각자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고용보험은 인턴 계약 때(3월) 가입했습니다.)

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

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

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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