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작년 3월 25일에 인턴으로 입사했고, 2개월 인턴 근무 후 5월 25일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이번달 2월 26일에 퇴사 통보하여 3월 26일에 퇴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턴 계약 시 1번, 정규 전환 시 1번 각자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고용보험은 인턴 계약 때(3월) 가입했습니다.)
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
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
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인턴 기간도 업무내용 등이 같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담당 감독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회사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 인턴기간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
>> 네
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 급여이체내역 또는 임금명세서 모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을 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명이 다를 뿐 근로하는 장소와 직원이 동일하다면 B회사를 A회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
>> 2-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인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소속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1.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2-2. 어느 것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2-3. 회사명칭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정규직 계약서 안에 인턴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이나,
인턴기간 종료이후 평가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정규직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
네 그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급여명세표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
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사업이 다르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하나의 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최초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3.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턴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
- 근로계약서로 근로관계 증빙은 가능합니다.
2-2. 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 내역으로도 가능하나, 급여명세서가 더 정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보통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인턴근로계약서, 인턴 업무관련 기록, 통장사본, 급여명세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a와b가 동일 사용자로 인정되면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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