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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개비122
훌륭한개개비12222.02.08

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작업량 증가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이 주 52시간이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2조 2교대 (오전(0700~1500)/오후(1500~2300))에서

4조 3교대 근무로 전환 할 예정입니다.

교대근무 시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ex 법적 내용)들이 있을까요??

간단한 내용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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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존 교대제 근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제 개편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와 교대조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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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시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ex 법적 내용)들이 있을까요??

    간단한 내용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2. 유연근무제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3. 야간근무자 중 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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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교대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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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무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라 임금감소가 있는지 및 직원들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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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교대근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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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 휴가 실시 등에 따를 근무표 등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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