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사직서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퇴사후 3년이내 요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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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과 그대로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를 포함한 최종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게맞나요?통신비가 실비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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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에 부여된 복지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퇴사를 생각중이라 저에게 부여된 복지비를 남겨두면 손해일것 같아 퇴사전에 다 소진하려고하는데 소진해도 무방한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년중 월할로 계산하여 사용이 오버되었으면 환급해야하는건가요?내부 규정에서 별도 정의된 바가 없다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할 것인 바, 다 소비한다고 하여 환급처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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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본사로가긴힘드니 퇴사하겠다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요?본사에서 기숙사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자발적퇴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코로나로어려운시기에 실업급여라도받아야 생활이가능합니다.. 다른 기술도 배워 제 업무능력도향상시킬수있을것이구요..자진퇴사시 사직서에 사무실 폐업으로인한 퇴사라고써서 제출하면될까요?사무실이 지점또는 지사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폐업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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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3900 / 13 으로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책정하는 경우합법적인 계약 인가요?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바,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30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하고,근로자는 퇴사시점에 맞춰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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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고직급(부장,차장) 시행하고, 나머지 직급은 미시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1. 추후 고직급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던 고직급은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 노무사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취업규칙을 달리 적용받은 인력들이 아니며,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도 불과하고임의로 적용대상을 달리 하는 것은 적절한 연차촉진으로 보기어렵습니다.2. 또한, 사업장별 차등시행이 가능할까요?A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고직급만 실시)B공장 : 연차사용촉진제 미시행공장별 별도 사업으로 분류되며, 규정적용이 상이한 경우라면 달리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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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에 1달을 수습기간식으로 일했고 그 이후로는 11개월동안은 정직원으로 쭉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했구요 . 그리고 처음 1달동안은 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등을 사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입사일 기준 판단해야할 것이며, 수습기간은 근로관계가 획정되 근로자를 견습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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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못받은 연차수당정산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그리고 퇴직금도 4월30일까지해서 중간정산받았습니다.다음 퇴직금 발생일은 언제부터 인가요?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거니5월 1일부터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중간정산이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 퇴사시점에 재정산하여 합니다.기존에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것으로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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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강제사용은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격리지침에 따라 휴가 중에 강제 연차사용이 타당한지요?또한 국가로부터 격리통보 시 100% 유급휴가며 일당 금액을 사업체가 국가에 지원금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70%받고 연차를 살려주겠다고하는 주장이 타당한지요?사기업의 경우유급처리하라는 것은권고사항에 불가할뿐, 강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사기업의 경우 공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연차와 공가처리중 선택케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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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말에 근무하고 격주로 월 월화 이렇게 휴무입니다 3/1일은 월요일이라 쉬는날인데 일하고 3/2일 화요일에 쉬는걸로 해놨더라구요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한적이 없고 혹시 그날 일하면 1.5배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도 얘기도 없이 근무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휴무날에는 원칙적으로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0.5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전대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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