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무단퇴사로 내부또는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에 퇴사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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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정규직근로자이나 형식상 1개월단위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불가할 것이나,퇴사시 총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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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워야하잖아요. 이런 경우 일용직 일했던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포함입니다.2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만 계산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20.8.29에서 21.2.28까지 기간 중 주6일기준 144~156정도로 그외 나머지 기간을 합친다면 180일 충족할 거승로 보입니다.퇴사일 전 18개월(21년 9월부터~22년 2월)인거죠?? 3월에 신청하게 될텐데 21년 10월부터 계산이 되는건 아니죠??8월 31일부터 계산입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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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임금계약서 이와 같은 경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기본급과 식대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면 월 최대 250,000원이 좀 안되긴 하는데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로 +@를 붙여서 매달 위와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계약서상에서의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해당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소정근로시간 유동변경으로 인해 특정하기가 어려울 거승로 사료됩니다.그러하더라도 최저36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15000원 정도로 산정되며, 이 시급 기준 15000원x10x.15 한값보다도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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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해당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달 임금지급일날 지급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퇴사시 정산 또는 특정시점에 정산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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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월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최종 퇴사시점에 그동안 연차사용갯수를 모두 합하여 미사용지급된 부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자체를 막을수는 없는 바, 회계연도든 입사일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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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강제적인 부서변경 무효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특정되어있고경영상 이유로 근로장소가 변경 가능하다라눈 문구는 없어요사전동의 없었고 근로계약서 변경도 없었고명확한 사유도 없었습니다이런경우 무효처리 가능여부 및 부당한 사항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근무장소가 한정되었다는 연고지채용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단서를 달아서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주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령낼 수 있습니다.또한 계열회사이동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동이 아닌 회사내 부서발령 또는 근무지 변경이라면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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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1.12.31일까지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케하는것이 가능했습니다.22.1.1.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불가합니다.2.16.1월 입사라면 입사일기준 22.1. 1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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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처리방법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각 공단별로 상실취소신고하시기 바라며,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하시기바랍니다.퇴직금에 따른 소득세정산은 세무사무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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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입사일이 아닌 특정한 기준일이 존재한다면 회계연도입니다.질문1),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후자가 맞습니다.질문2),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원칙은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또는 일정한 시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질문3),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3개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쓴것으로 처리하거나별도의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서 2개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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