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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노루233
고요한노루23322.01.28

연봉계약서에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금 : 8시 ~ 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토요일: 8시 - 13시 (휴게시간 11시 - 12시)

매월 1회 토요일 휴무있음

공휴일은 휴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로할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

1년간 8할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봉 33,500,040원 이며 연봉에는 기본급,법정제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

위내용이 주요 계약 내용입니다.

2016년 1월 4일 입사해서 계속 근무중이구요

계약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나와있지않아요 금액에 대한건

연봉 33,500,040원 이라는 내용한줄이 다입니다.

궁금한게,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직원 15일 동일합니다;;)

연차수당을 애초에 연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하루 결근을해도 연차로 빼지않고 월 급여에서 하루치를 뺍니다)

제 연봉에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연차수당을 뺀다면 순수연봉은 어떻게되는건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까지 계산을해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어린이날, 성탈절 제외 공휴일 전부 근무합니다 (일요일인경우 제외 ,평일인경우 출근합니다)

. 월 1회 토요일 휴무가 있긴한데 명절, 휴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있는달은 제외 (보통 1년에 6회정도 쉴수있어요)

. 2016년 1월 입사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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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장기 근속시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서 뺀 금액이 연봉이 될 것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7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직원 15일 동일합니다;;)

    연차수당을 애초에 연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하루 결근을해도 연차로 빼지않고 월 급여에서 하루치를 뺍니다)

    제 연봉에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연차수당을 뺀다면 순수연봉은 어떻게되는건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까지 계산을해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어린이날, 성탈절 제외 공휴일 전부 근무합니다 (일요일인경우 제외 ,평일인경우 출근합니다)

    . 월 1회 토요일 휴무가 있긴한데 명절, 휴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있는달은 제외 (보통 1년에 6회정도 쉴수있어요)

    . 2016년 1월 입사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2016.1.4에 입사한 경우 현재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96일입니다. 다만, 각 연도별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차감해야 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1.12.31일까지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케하는것이 가능했습니다.

    22.1.1.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불가합니다.

    2.16.1월 입사라면 입사일기준 22.1. 17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