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노루233
고요한노루233
22.01.28

연봉계약서에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금 : 8시 ~ 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토요일: 8시 - 13시 (휴게시간 11시 - 12시)

매월 1회 토요일 휴무있음

공휴일은 휴일로 하되, 업무특성상 근로할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

1년간 8할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봉 33,500,040원 이며 연봉에는 기본급,법정제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

위내용이 주요 계약 내용입니다.

2016년 1월 4일 입사해서 계속 근무중이구요

계약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나와있지않아요 금액에 대한건

연봉 33,500,040원 이라는 내용한줄이 다입니다.

궁금한게,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직원 15일 동일합니다;;)

연차수당을 애초에 연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하루 결근을해도 연차로 빼지않고 월 급여에서 하루치를 뺍니다)

제 연봉에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연차수당을 뺀다면 순수연봉은 어떻게되는건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까지 계산을해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어린이날, 성탈절 제외 공휴일 전부 근무합니다 (일요일인경우 제외 ,평일인경우 출근합니다)

. 월 1회 토요일 휴무가 있긴한데 명절, 휴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있는달은 제외 (보통 1년에 6회정도 쉴수있어요)

. 2016년 1월 입사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