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연차촉진 제도 운영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합의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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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2,000,000/31*5=322,580원 인데,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일할계산 또는 통상시급 산정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주휴수당을 고려해서 418500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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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취업규칙이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규칙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설관리업종에서 곧 1년이되고 1년 하고 4일하고 곧 퇴사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3년차가 되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지나고 퇴사를하면 15개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도상위법이 우선적용되며, 상위법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우선적용되며, 지급받은 연차가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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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그리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연차 상여 없는 것으로 가정시 2,828,023원입니ㅏ.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며,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미가입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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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은 6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업무상 바쁜 시기가 아니면 토요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건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게 아니라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관련 법상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정이 아닌데도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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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00만원, 포괄연장 20만원, 포괄심야 1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실제 급여 지급을 할때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서 항목별로 나눠놨다면 급여명세표상에도 나눠서 지급해야합니다.지급할때는 기본급으로 다 넣어서 지급하면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안되나요?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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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하게 한정된 업무 및 장소에서 수행하는 직종이 아니라면사업주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발령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또는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사정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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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일주일정도 일했는데 개인사정을 회사에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다하고 오라고해서 알겟다고하고 3일지난후에 출근하려는데 짤렸습니다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이나, 당사자 합의한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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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7월 12일 입사했어요 2/12일이면 7개월이 되서 육휴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연차 공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포함입니다.1/12일날 가능 한지 알고 그이후에 육아때문에 힘들어서 못할꺼같다고 육휴나 실업급여 해달라고 요청했어요!가능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업급여는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불가능 할꺼라고 하시는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도 회사 장려금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자발적퇴사로 처리되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합니다.근무는 2월말 일까지로 근무로 우선 얘기하시는데2/12일 이후에 육아휴직신청서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육휴 30일이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3/1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 신청해야하는 바, 1월 13일 이후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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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의 권고로 볼수 있는 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출시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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