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100만원, 포괄연장 20만원, 포괄심야 1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급여 지급을 할때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급할때는 기본급으로 다 넣어서 지급하면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기본급 100만원, 포괄연장 20만원, 포괄심야 1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급여 지급을 할때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급할때는 기본급으로 다 넣어서 지급하면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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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0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함하고자 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시에는 합계(세후임금)를 지급합니다.
근로조건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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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 지급을 할때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급여지급은 세후 임금의 총액으로 한 번에 하셔도됩니다.
급여 지급할 때 머리 아프게 나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OT제가 아닌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수당을 세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지급을 할때는 총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총임금으로 지급을 하기 떄문에 포괄임금제 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확히 나눠야 포괄임금제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00만원, 포괄연장 20만원, 포괄심야 1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급여 지급을 할때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서 항목별로 나눠놨다면 급여명세표상에도 나눠서 지급해야합니다.
지급할때는 기본급으로 다 넣어서 지급하면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안되나요?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우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100만원, 포괄연장 20만원, 포괄심야 1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포괄연장, 포괄심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어떻게 산정이 되엇는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몇 시간 분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임금 지급도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임금을 기본급으로만 지급하였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한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