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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종다리293
싹싹한종다리29322.01.28

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2달정도 아르바이트 진행중인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 요일이 월~토 입니다.

평일은 6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업무상 바쁜 시기가 아니면 토요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건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관련 법상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이 아닌데도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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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달정도 아르바이트 진행중인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 요일이 월~토 입니다.

    평일은 6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업무상 바쁜 시기가 아니면 토요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건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관련 법상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이 아닌데도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5.5시간으로 5일, 4시간으로 1일을 근무하므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1.5시간입니다.

    이렇게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개 금액은 31.5/5*시급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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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장으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러한 사정으로 쉬었다면 그 날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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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잘 보시면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상 한가하단 사유로 토요일 휴무하였다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시 5인이상 사업이면 휴업급여 청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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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6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업무상 바쁜 시기가 아니면 토요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건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관련 법상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이 아닌데도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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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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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회사가 정한 휴무일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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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여 결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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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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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휴업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휴업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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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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