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달정도 아르바이트 진행중인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 요일이 월~토 입니다.
평일은 6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업무상 바쁜 시기가 아니면 토요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건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관련 법상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이 아닌데도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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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5.5시간으로 5일, 4시간으로 1일을 근무하므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1.5시간입니다.
이렇게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개 금액은 31.5/5*시급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