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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종다리293
싹싹한종다리293
22.01.28

주휴수당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2달정도 아르바이트 진행중인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 요일이 월~토 입니다.

평일은 6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인데 회사 업무상 바쁜 시기가 아니면 토요일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안하는건데 계약서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는데 관련 법상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이 아닌데도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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