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발령..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까요??
어제는 해고 얘기하더니
오늘은 발령을 내겠다네요
타부서에 근무지는 변경되네요
저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유로 가는지 등이 공유된적이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결정해놓고 통보하겠다네요
일단 전 통보받으면 남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통보할 예정이구요
이런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부서이동 시 업무도 변동될 뿐더러
저와 관련없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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