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한 두 달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생각 중에 있습니다.일 5시간, 주 5일 근무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계약서 상 2개월 근무 기간 명시하고 60시간 이상이니 4대 보험 가입 해주면 되는 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또 2개월 근무 기간 만료 시에는 4대 보험 바로 해지하면 될까요?네2. 1년 이상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면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의 임금 지불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더라도 3개월 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예고 통보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후에 1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남은 10% 의 미지급 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3개월기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즉시해고 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합의가 부당함을 이유로 100%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중 해당 근로자의 부적격사유가 분명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감액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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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 4대 보험 미납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월급에선 매달 보험료를 제외해놓고회사에서 내는돈을 여태 미납한건데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고의로 공제하여 이를 착복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조치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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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에 12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계속 대타근무를 해서 1달 내내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당초합의된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주휴미발생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무표에 따르면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5명이상인 것 같은데,10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여부는 연인원(일별근로자수)/가동일수(영업일수)입니다.5인이 매일 같이 일하거나 적어도 달중 5인이 한날에 근무하는 날이 절반이상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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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20개월중(총610일 근무)1-8개월 정상근무 급여 2509-11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12-16 휴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커져 근무 감소로 180 급여받음17-18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19-20 또 휴업으로 인한 영향이 커져 직원도 아닌 수준의 알바식으로 근무하여 50만원 급여 받음퇴사전 3개월간은 휴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급여액을 받았는바 모두 제외해야할 것이며,휴업 전 250만원 급여를 기준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50x3 / 91 x30 x 610/365 = 413만원가량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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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근로계약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등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리고 제가 통장이 압류되어 아버지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대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가요??대리수령의 경우 직접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근로계약서상 21년2월1일부터 22년1월31일까지 라고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대 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사장님과 대화후 인원보충이 안되어 2월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셧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계약만료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22년 2월14일까지 근무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미지급금은어느종류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구제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및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일했다는 증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출퇴근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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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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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육아휴직 써버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먼저 통보해버리면 불리할까요?제가알기론 육아휴직은 거부할 사유가 없고거부하면 진정신고 가능하고어차피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맞을까요?육아휴직 허용예외사유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용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30일이내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합니다.위 사정으로 개시된 육아휴직 중 해고가 도래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할 수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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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주 산정기간이 수~화 인경우 수-휴일 / 목,금-연차/ 토,일-근무이고, 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발생합니다.다만 목금이 결근이라면 주휴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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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성과 자체가 지난연도 의 업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작년 임금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잇다면 지급일기준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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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및 3.3 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주휴제외하고 산정합니다.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를 1달이상 고용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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