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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나방241
과감한나방24122.01.27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12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계속 대타근무를 해서 1달 내내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무표에 따르면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5명이상인 것 같은데,

10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시급 외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고

사장님이 안 주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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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속 대타근무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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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12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계속 대타근무를 해서 1달 내내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표에 따르면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5명이상인 것 같은데,

    10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연인원/한달간가동일수)

    계약서에는 시급 외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고

    사장님이 안 주겠다고 하시네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별도의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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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1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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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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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힘듭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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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15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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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55조가 적용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근수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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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12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계속 대타근무를 해서 1달 내내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표에 따르면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5명이상인 것 같은데,

    10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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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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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12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계속 대타근무를 해서 1달 내내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당초합의된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주휴미발생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표에 따르면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5명이상인 것 같은데,

    10시 이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여부는 연인원(일별근로자수)/가동일수(영업일수)입니다.

    5인이 매일 같이 일하거나 적어도 달중 5인이 한날에 근무하는 날이 절반이상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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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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