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 4대 보험 미납 신고
작년 12월 퇴직한 회사에서
3개월치 국민연금과 건보료 미납이 되어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제 월급에선 매달 보험료를 제외해놓고
회사에서 내는돈을 여태 미납한건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4대보험 각 공단에 도움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며,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서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공제한 임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퇴직한 회사에서
3개월치 국민연금과 건보료 미납이 되어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제 월급에선 매달 보험료를 제외해놓고
회사에서 내는돈을 여태 미납한건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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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은 노동부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독촉하거나,
해당 건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 사실을 알려 질문자님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이후 이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로 민원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월급에선 매달 보험료를 제외해놓고
회사에서 내는돈을 여태 미납한건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고의로 공제하여 이를 착복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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