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 회사에서 2년연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그만둬면서 소속사가 다른 용역업체 로 변경었습니다 전 용역업체 에서 월급은 다 받았지만 2년간 퇴직금 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빠른시간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현재 같은회사에서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2년연속 근무중입니다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그만둬면서 소속사가 다른 용역업체 로 변경었습니다 전 용역업체 에서 월급은 다 받았지만 2년간 퇴직금 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빠른시간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현재 같은회사에서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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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조건을 충족했는지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해줍니다. 상담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그동안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가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문제 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지 종전업체와 현재업체에 꼭 문의를하여 확인하시고,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되기 때문에 이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지 여부는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갖고 일체로 이전되었고 명시적, 묵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그만둬면서 소속사가 다른 용역업체 로 변경었습니다 전 용역업체 에서 월급은 다 받았지만 2년간 퇴직금 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빠른시간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그만둬면서 소속사가 다른 용역업체 로 변경었습니다 전 용역업체 에서 월급은 다 받았지만 2년간 퇴직금 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빠른시간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현재 같은회사에서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 단절에 해당하는 바,
해당업체 대표가 동일하다거나 별도 승계 특약이 없는 한
전 용역업체 대표에게 퇴직금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9. 10. 9.]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법상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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