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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01.27

연차수당 계산 및 3.3 공제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포괄시급제 1시간 12,000원이예요

5시간 근무 일 6만원이예요

*1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이 있어요

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

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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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시급에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2.4대보험 대상자이면 4대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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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

    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

    ------------------------------------------------------------

    네. 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의 20퍼센트입니다.

    역산하면 기본시급은 1만원이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은 4대보험 가입해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두가지 적용하지 않고, 3.3퍼센트만 적용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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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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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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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12,000원/1.2=10,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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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

    주휴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를 1달이상 고용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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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주휴수당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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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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