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
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
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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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의 20퍼센트입니다.
역산하면 기본시급은 1만원이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은 4대보험 가입해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두가지 적용하지 않고, 3.3퍼센트만 적용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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