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시 총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궁금한 것이 급여명세서에 월요일 10시간 중 2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아님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연장으로 보아야합니다.만약 연장수당 표시를 해야 한다면 기본급 300만원이라 가정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36.5+7.3 = 43.843.8x4.345=190.33000000/190.3 =15764원입니다.15764x2x1.5 =47292원로 추측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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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어제 처리 끝났다고 하는데 제 계좌보니 아직금액이 안들어 왔는데 오늘안에 입금이 되나요?아님 좀더 기달려야 하는건가요?퇴사후 14일이내 지급또는 해당 월급지급일까지 지급될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 300정두 수령하는데세금은 보통 어느정두 때가나요?48800원정도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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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1분 넘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휴게 종료를 1분 늦게 기록하여 휴게시간이 31분으로 기록 되었을 때 소정근무시간 6시간을 다 못채워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기록은 5.98시간으로 되어있고 1분 늦은 만큼 제가 돈을 덜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사업주가 그렇게까지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시스템상 분단위 급여가 쪼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1분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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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자진퇴사, 2년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4년 근무후 자진 퇴사했습니다2년 넘게 쉬고 1개월 계약직 후 만료로 퇴사하게되었는데요.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 회사는 12.27-1.28일까지 근무 기간입니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위 경우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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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으로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회계연도로 계산일수-사용갯수한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연차촉진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보상의무를 면한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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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려도 재택근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전 직원 재택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그럼 저도 재택근무로 업무를 계속 해야할까요?ㅜㅜ업무명령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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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 -26개회계연도- 11+8+15개사용갯수 28개회계연도로 운영중인곳이라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4-28=6개 수당지급해야하며,입사일기준이라면 2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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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시간제 단기알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마인 경우 4대보험 제외이나, 계속고용예정 또는 계속고용되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해당 아르바이트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일은 아르바이트퇴사시점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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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원 채용을 <주 2일,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계약기간 6주>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계약직도 해당되고, 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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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일용직도 고용보험은 제외하며, 일 187000원이상일 경우 소득세도 공제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사업주가 식대를 주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준다고 명시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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