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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테리어46
비범한테리어46
22.01.26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계약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현재 직원 채용을 <주 2일,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계약기간 6주>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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