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휴게시간 1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됩니다.컴퓨터 로그인 기록, 업무상 카톡내용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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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 12월 고용 당시 미성년자지만 부모님 동의서를 안받음.5. 개인적인 일로 퇴사후 인수인계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갈 수 없다. 그래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할까요?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퇴사통보가 이루어지지않음으로 인한 책임은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6. 아래 첨부 사진은 계약서에 있는 퇴사 조항입니다. 사장은 저 조항에 대해 설명을 위 글과 같이 이야기 하고 넘겼습니다. (추가로 사장은 계약서를 작성 당시 저와 다른 매니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매니저 계약서와 저의 계약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60일전 또는 2개월 전 퇴사통보는 유효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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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다만 사법상의 관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화해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판결전에 행해야 하는 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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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8*4.345=78.21시간 해당시간 X 시급하면 월급여나옵니다.2)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5시간 유급처리해야합니다.휴가사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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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초과근무 수당이 일급의 1.5배인건 압니다.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3000/12=250250/209=11961원이고11961x1.5x 연장근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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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원칙저긍로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일할계산이 맞습니다.다만 사업주가 1월 1일부터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만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같은 논리로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기로했다면 29일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일할계산 대상입니다.다만 28일근무하더라도 실제 31일로 만근처리하기로 사업주가 호의를 베푼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이가 있는 경우라면 만근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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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나,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보전을 보장을 요구할 시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소급임금지급명령만 이행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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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11일까지 근무후, 연차15개 사용한 날의 다음날로 퇴사처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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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때 정부고용정책자금이용법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여성 제조업 개인사업자이고 현장은 경기도이천입니다. 현재직원4명이 있습니다.83년생 청년 1명을 더 고용하려 하는데 현실에 맞는 정부고용정책지원금을 이용하는법을 알려주세요.사업 개시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필요하며, 작년이전 개시라면 작년 피보험자수를 기준하여 1명 추가된 인원인 경우21년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을 22년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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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란 전제라면, 6시간 50분 사이에 30분 공식 휴계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하지만 이미 1시간 휴계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분은 의무에서 제외되나요?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부여하면 되며,반드시 4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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