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사회복지사의 책임이라고 하나, 연차부여있어서 최종결정권자가 원장이라면사회복지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청구에 해당하며, 판결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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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연차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25일이 이직일, 26일이 상실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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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근로일인데 쉬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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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신 계약서상 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고 공휴일 있는달은 공휴일 1일당 4일동안 2시간씩(공휴일에 못한 시간8시간) 나눠서 연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맞추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맞벌이라 자녀문제로 연장근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냥 하루치 일당이 깎이는거라 그래서요ㅠ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며,해당일의 쉰 것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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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권고사직 법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권고사직시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두루누리는 제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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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사실상 휴가신청서를 낸경우라면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무효주장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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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9주연속에 해당에 되지 않아도 주간이 다른 초과근무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맞는 사실인가요?연속되진않더라도 9주이상이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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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정년이 없음에도 정년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거친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해도 무방합니다.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정년이후 재고용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계약연장의 경우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계속근로기간으 볼 여지가 높습니다.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네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가능은 하나 계속근로관련 문제될 수 있습니다.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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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실제입사일로 보아야 하는 바, 2월3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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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만원을 모두 기본급 가정시1.퇴직금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1일통상임금이 1일평균임금보다 높게되므로, 124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퇴사시 모두 정산하는 경우라면 119856x 27 =32361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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