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바뀌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이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법인이 바뀌어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이전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전 직장에서 29개월 20일 가입되어 총 35개월 20일인데 수급기간은 총 몇개월인가요~?아슬아슬하게 36개월이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위 경우 3년이 안되므로 50세미만일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경우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 산정기간은 계속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별도 계약으로 보아 처리하려면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채용해야하며, 퇴직금 연차는 별도 정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연차는 원칙적으로 선발생된것이 먼저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16년 근무에 대해서 본인의 연차신청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1일~2022년2월 15일까지 근무하게되었고월급여액은 220만원입니다상여금은 없어요9904500원정도입니다.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시 미포함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4.8년치 납입되어야합니다.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퇴사자에게 해당년도 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소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22년 2월 3월 퇴사라면 21년 11월 3일 부터 22년 2월 2일 이나, 병가기간은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며, 3개월 중 병가기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나눠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퇴직금 식은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이라면 다음 달 월급날 차감되는 부분 없이 입금 되는 것이고,2번이라면 하루 금액을 차감 후에 다음달 월급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아울러서 2번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022년 2월 12일로퇴사하게 되었습니다.월급여는 220만원이구요그럼 제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세전월급여가 모두 임금이라고 가정시 985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므로 군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미룬 상태이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군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호나되든 , 정규직 바로 채용되든 모두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