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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딱새191
풍성한딱새19122.01.14
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제가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 8월1일~2022년2월 15일까지 근무하게되었고

월급여액은 220만원입니다

상여금은 없어요

그럼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월급여 220만원을 퇴직 전 3개월간 받으시고, 별도 상여금이 없다는 가정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퇴직금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9,735,347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확인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계산했을때,

    재직일수는 1,656일이고, 평균임금은 71,739원이므로

    퇴직금은 9,764,384원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므로 900만원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7년 8월1일~2022년2월 15일까지 근무하게되었고

    월급여액은 220만원입니다

    상여금은 없어요

    9904500원정도입니다.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시 미포함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하에 산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 (220만원*15일/28일+220만원+220만원+220만원*15일/30일)/92일= 72,593원

    2. 통상임금

    -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올 통상임금인 84,211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퇴직금은 "84,211원*30일*1660일/365일= 11,489,610원(세전)입니다.

    다만, 앞서 전제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가 아닐 경우에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