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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까지 하고 퇴사 했는데 회사 입장 때문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웬만하면 조용히 퇴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차도 안챙겨주고 이렇게 강요만 하는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이쪽이 주장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사직서는 꼭 수기로 작성한것만 효력이 있나요?31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직일은31일 / 상실일은 =익월 1일이 맞습니다.워드로 작성한 것은 사업주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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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급: 10,992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계약형태로 근로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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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사업주 재량입니다.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정으로 근로미제공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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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원래 쉬는 날(목요일)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올해부터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일요일은주휴일에 해당하며,주6일중 하루는 휴무일로 정한것으로사료됩니다.목요일 쉬는 것은 휴무일에 쉬는 것으로 별도 수당 지급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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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주휴일은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휴가로 사용불가합니다.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분은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사용합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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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바로 퇴직서에 싸인하고 가라는 상황인데..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는 하루 일당이라도 주려고 하는거같긴한데저는 일당 안줘도 괜찮으니 입사취소로 종결지으려 하고싶습니다 서류상 직원도 아닌데굳이 먼곳까지 다시가서 근로계약서+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당사자가 일급 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가야하나요사업주입장에서 추후 문제제기 할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법정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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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중 하루만 빠져도 발생안된다며 50 이라네요말이되나요?퇴직금 제도라면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해야하며,1일평균임금x30일분x재직기간/365입니다.제가일부러빠진것도 아니거든요하루 더 일했다고하니 백오만원준대요 .육아휴직도 1년할건데 육아휴직후 퇴사하면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요?근속기간에만 포함될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안시킬것처럼 1년일한 퇴직금만 미리 정산해주려고해요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빼구요 .법위반사유에 해당하빈다.보통 퇴직금계산할 때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세전으로 계산합니다.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 방침이 있나요?퇴직금 방침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문제없으나, 법정기준보다 불리하면 무효이고, 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이 적용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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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시급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최저시급산출에 있어서 식대의 경우 월최저임금액2%를 초과하는 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연장근로시간산정을 위한 통상시급은 현행법상 최저시급과 동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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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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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추려고 별수당을 적은거같아서요ㅜ주휴일에 관해서도 이해가안가구요퇴직할때 수당 안준다는건지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는건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나,위에 표기를 잘못한것으로 사료됩니다.기보급에서 주휴 수당분을 뺀 값이 174시간에 대한값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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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월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달이 존재하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별도 촉진이 없었다면 사용청구권만 소멸하고,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입사일기준 요건 모두 충족시11+15+15=4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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