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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생각해보면15일(토)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주 산정기간이 일~토인 경우 로 해당기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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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 - 11+15+15+16회계연도 - 11+3.75+15+15+16회계연도가 유리함.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내부규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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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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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03일(월)을 휴일로 사용하고 1월 04일(화)~ 1월 08일(토)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채움 + 주5일 근로일 개근은 했지만- 다음 주 근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제가 월요일에 사용했던 휴일은 주휴수당 없는 무급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1주산정이 월~일요일이라면 월~토 근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어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이떄 휴무는 무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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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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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임 임금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처리하려면 월8일미만 근로해야하는 바,4시간 4일을 8시간 2일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공제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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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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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점심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서 주52시간 초과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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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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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월28일입사인데요, 연차 몇일인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저는 2019년 1월28일 입사이고, 연차수당을 올해 준다고하는데 준다고 하는데, 제 연차수당이 몇일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2022년 1월28일이 3년인데요,2019년도는 1월근무라 년도 별로 몇개인지 알려주세요.제 연차 몇일인가요?입사일기준 3년 풀근무라면 11+15+15+16=57개입니다.2. 연차수당은 원래 1년 지나고 바로 주는게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2년이 지나서 2022년도 1월에 줘도 되는건가요?수당은 연차발생하고 1년간 사용기간이 종료된뒤 수당으로 지급합니다.퇴사시점에 주더라도 근로자동의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퇴사시 통상임금 산정이라면 불이익하지 않습니다.)3. 연차수당은 최근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해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입니다.4.제가 회사가 컴퓨터를 잘못보내서 재택근무인데, 컴퓨터 근무를 2일 못했는데요. 그부분을 제 연차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재택근무명령이 있고, 회사측에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휴가처리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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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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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근로시간대비 임금이 적을것으로 사료되는 바,최저미달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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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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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7/7/7/7/7/5 이 소정근로시간이고 토요일 2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7시간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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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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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근데2020년 휴업으로인해서 근무일수가줄어 연차계산이어려워 어떻게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정부지원금으로휴업수당을 최저시급계산으로지급받았습니다휴업의 경우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정으로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별론으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만일 1년 중 하루도 근무한 것이 아닌 모두 휴업한경우라면 소정근로일제외하고 출근율이 0이 되므로, 연차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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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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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어디서 보니까 포괄임금제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없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연말에 잔여연차수당 받을때만 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ㅡ그외 달에는연차수당항목에 금액없음)이럴경우 수당을 청구 혹은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위와 같이 실제 세부항목별로 세분화 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 러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청구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연차수당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안나온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는경우,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봐야하나요?연말에 잔여연차에 대해서 위 방식대로 수당을 별도로 주기때문에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것같습니다..세부항목별 계산방법 명기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3.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하는데.. 저희는 칼출근 칼퇴근 야근거의없는 사무직이거든요 이런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해도 마땅한건가요?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4. 만약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 무효해야 마땅하다면 그동안 월 1회 토요일 출근했던것도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별도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4. 지금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08:30-16:10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08:30-18:10인데.. 이부분이 나중에 연차관련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정정 요청을 해야하나요?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대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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