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에 쉰걸 토요일근무로 대체근로 처리 되나요?
평일에 일이생겨 하루를 쉬게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1:1로 대체근무 처리했고 급여는 한달치를 더도말고 덜도말고 그대로 지급받았습니다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무급휴일입니다
그럼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1.5배 처리해서 12시간 근무한게 맞지않나요? 그럼 1:1이 아닌 1 : 1.5로 계산해서 4시간어치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반차식으로 4시간만큼 휴가를 주던지 하는게 맞지않나요?
따로 계약서상에 대체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휴일은 평일로 대체할수있음> 이라는 항목이 있긴한데 이건 유급휴일인 일요일만 해당인건가요?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과는 상관없으니 제 계산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