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면 설날 명절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못받나요?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이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이면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일반적으로 1달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과근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수당을 주장할 수는 없고,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의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쉬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날 근로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이면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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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살펴봐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만능이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매월 몇시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8시간*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해당월에 공휴일이 1번 있어 그 날 근로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은 없을 것이나, 공휴일이 2번 있어 2번 모두 근로한 때에는 12시간분을 초과한 나머지 12시간(8시간*1.5)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되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등이 예정되어 있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휴일근로시간만큼은 지급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연장,야간,휴일 등을 포괄로 계약하는 바,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