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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액 체불 관련 민원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액이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관련인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또 감독관이 말허리를 끊어가며 감정섞인 짜증으로 답변하시던데 다른 감독관으로 변경하거나 1차 대면 조사에 응했으니 유선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까요다시 진정은 가능할 것이나,감독관의 조사요청은 협조해야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대면조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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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연차 사용이 가능하고,임시,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바뀌잖아요?기존 공휴일 연차대체로 사용이 불가했던 연차에 대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아시는바와같이 임시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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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직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사업소득으로 사료됩니다.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524만원)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 세후 약 350(근로소득) + 200(부업소득) 으로 계산되는지- 또한 상한액을 넘으면 본 직장이 부업 사실을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시점 전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3. 근로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오르고 이는 개인적으로 통지되므로 본직장에서는 부업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2년 7월부터 적용입니다. 현재는 3400만원이상인 경우 입니다.4 본업 + 부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만원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 본 직장이 부업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해당사실에 대해서는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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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무날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해당일은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다만 휴무의 변경성이 인정되고, 스케쥴근무에 의해서 목요일이 휴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권할수 있을 것입니다.사전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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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계약서가 맞나요?노예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절차에서 사직서제출하고 30일지나서도 후임자가 안들어오면 노예처럼계속 근무해야하나요?해당3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것이 아니라면 구속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걸까요?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입니다.계약서등으로 증빙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월차 년차도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안나와있어요이게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합니다.5-7사항에 포함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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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복무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어찌됐든 복무완료로 인한 퇴사이니 자발적인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받았으니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는건가요?사업완료로 인해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또한, 만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이를 신청함으로써 저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알고싶습니다(원치않는 상황이여서요)사업주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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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무기간동안 사용한거말고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없습니다. 19년 6월 25일~20년 6월25일 - 11+1520년 6월25일~21년 6월25일 - 1521년 6월25~22년 2월 - 미발생입니다.2. 법적으로 41개를 제공받기위해서 ‘1년간 80%근무,개근’과 같은 제가 고려해야할 다른조건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41개가 아닐수가 있는건지요? (연차사용한거말고는 결근 병가 등 없었습니다.회사도 5인이상 입니다)월단위연차의 경우 1개월개근조건 미충족시 발생하지 않습니다.연단위연차는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면 충족합니다.3. 사장님께 발생연차가 41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시는 노무사분께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노무사분이 26개라고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2년 반전도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 왜 26개인거죠 ㅠㅠ 법 개정된것도 아시던데..통화 끝나고 사장님이 계산해보시더니 제가 퇴사시 쓸수있는건 1.25개?? 1쩜몇개밖에 없대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다고 믿어왔는데 틀린건지요(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거의 썼고 줄게 별로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회계연도 계산할 경우 입사일과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회계- 11+8.5+15 +15 = 49.5입사일 41개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이 적용됩니다.41개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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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문의드릴거는 처음 입사할때부터 일이 삼성내에서 하는 일이였기 때문에 내방등록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해야해서 사진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제가 한 싸인이 아닌 허위로 만들어서 사진만 찍어 보내주었고, 일당도 제가 받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임금 지급은 구두로 말한 금액으로만 지급을 받았으며, 그것도 출근일자를 관리자가 조작하여 일부금액은 저희보고 관리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이런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서명없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상 문제제기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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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라도 최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40시간을 303,225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시급으로 나눌 시 7,500원으로 이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일할계산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다만 해당내용이 부당하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이게 정말 옳은 계산법인가요? 만약 옳다면 중도퇴사 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14일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정산처리될경우 일부환급될것이며,국민연금의 경우 1일입사자가 아님에도 별도 동의없이 처리한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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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시용근로계약 중도에 회사측에서 역량,인성적인 문제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를 당사자에게 얘기한 경우, 이 부분은 해고가 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 규정 적용되어 해고에 해당합니다.2.1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가 맞다면 서면으로 어떤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지를 전달 드리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2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1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드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드리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자라면 한달전 통보해야합니다.4.시용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전환 생각이 없다면 해고처리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동일하게 해고처리입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완화될 뿐입니다.5.시용근로기간 만료일이 1주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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