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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203
색다른라마20322.01.12

중도입사 보험료 공제되는 기준 날짜가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저 같은 경우 12월 월급을 1월 10일에 받아 돈을 지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공제되어 1월에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16만 원이나 공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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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1.10까지의 급여(1월 급여)가 1.10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12.31까지 급여(12월 급여)를 1.10에 지급한 것이라면 입사월인 12월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1월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을 알수 없어 공제액의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2월분에 대해서 1월근로한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