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연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담->전임) 새로임용 위하여.
그럼 전담교원시 근무년수를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단절없이 계속근무 입니다 .
2. 위와 같이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조교-> 전임) 같은학교.
근무는 중간에 단절 10년정도
그럼 근속연수로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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