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담->전임) 새로임용 위하여.
그럼 전담교원시 근무년수를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단절없이 계속근무 입니다 .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하고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ㅇ사직입사처리를 한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2. 위와 같이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조교-> 전임) 같은학교.
근무는 중간에 단절 10년정도
그럼 근속연수로 포함되나요?
공백기간 만으로도 계속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