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물어보니 1년 미만은 1년 이내에 생기는 만근연차는 사용기간이 2년이라며 기간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회사의 답변이 맞는건지, 그럼 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회계연도 운영등을 이유로 월단위연차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다음연도 회계연도까지 늘리는 경우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사용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기간 이내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2021년도에 받았던 상여금(명절,휴가,기타등등) 다 포함해서 연차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상여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합니다.그리고 통상임금 구할시에 (기본급 + 식대)도 같이 넣어서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식대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대체로 산입됩니다.연차수당 계산법이 기본급(통상임금) /209 = 시급시급 * 8 = 수당수당 * 연차일수 = 총 연차수당액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위기준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사대보험 가입을 첫 급여일부터 고용보험만 들어주었늡니다주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은 사업소득자로 3.3% 떼고 급여를 받았으며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12월에는 고용보험 하나만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등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요?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11월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기간인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된부분은 내년 5월에 별도 종소세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남은 연차 2+2021년에 일한 3월부터 12월전인 11월까지 9개를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제 계산이 틀린가요..?1년을 봤을때 80프로 이상 일하면 16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제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최초1년미만의 경우만 1개월개근를 따지며,나머지 근로기간은 1년근무한것을 전제로 80퍼센트를 따집니다.따라서 21.3부터 12월까지는 1년미만이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야간수당 못받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1일근무시간8시간이므로 19시부터 05시까지 식사휴계시간제외새벽근무시 야간수당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문제없는건가요? 근무전 야간근무수당미지급에대한설명 듣지못했는데 법적으로문제없는건가요? 제발도와주세1일 근무시간 무관하게 22:00~06:00근무라면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상 연장 휴일 야간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약정된 야간근로이상해야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서 유급휴가와 주말 이틀까지 7일을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다시 기본급으로 잡는 것이 마지는지요아니면 기본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요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없는 바, 통상임금 5일분을 공제하거나근무일수26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어느것으로 하든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연차 회수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21.12.16에 공표되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한 고용자에게도 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별도 효력발생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사용 : 2020.4.7 ~ 2021.12.31 기준 19개 사용.현재기준으로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월단위연차 11+ 연단위 연차는 15x 8/12=1021개정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52시간 근무 중인데 해외 오더로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매주 토요일마다 추가 근무가 가능할까요???평일 08:00~20:00 근무 (주 5일)근로시간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매주 신청을 해야 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바,주60시간관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근로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21년도는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이므로,21년 퇴직연금은 20년 임금총액의 1/12를 하는것으로 아는데제가 20.08부터 휴직에 들어갔음으로 20년 임금총액/7 금액이 21년 받을 총 퇴직연금 금액이 되나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해당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할것인 바, 납입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다금액을 1/4분하여 납입해야할 것입니다.dc형은 납입일이 지날경우 미납지연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2번>22년 1분기는 3월까지 단축근무인데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6월에 2분기 계산시 22년 수령액 / 3 하면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