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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와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마다 한2만원-3만원사이로만 벌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만 벌어볼라고 했거든요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 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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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럼 250만원에서 세금 제하고 식대는 비과세이니 그대로 십만원 더한게 실수령 아닌가요?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니 대충 250만원의 실수령액은 220만원 언저리더라구요.2. 근데 대체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250만원의 실수령액이 209만원에 식대 10만 더해서 꼴랑 219입니다 이게 맞긴한건가요? 명세서엔 이상하게 세금을 많이 뗀것도 없는데 209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3. 명세서에 시급이 만원으로 기재돼있고 그때문에 209시간에 대한 급여로 209만원이 된겨같긴한데 원래는 250만/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11900원정도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계산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250만원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그에따라 연장근로 수당도 총 16시간인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돼서 16x10,000x1.5로 약 24만원 책정됐습니다. 수당도 원래시급인 11900으로 계산돼야 하는것 아닌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시간분의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식은 맞습니다.5. 그리고 사정이 있어 한달만근시 생기는 월차 발생전에 평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후 토요일 특근을 했는데 대체근로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총 시간외근무가 24시간인데 대체근로 처리로 16시간만 책정됐습니다. 원래 휴일에 근로 했으니 1.5배라서 12시간인데 평일 8시간 휴무한걸 대체근로로 하면 4시간 손해본것 아닌가요? 이것도 합당한지 여쭙습니다.평일에 하루를 쉬고, 그주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토요일이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것인 바, 주40시간을 넘지 않은 시간은 시간외근로가 아닙니다.통상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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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해야되나요?아니면..회계기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12.31일자로 정산하는 것이라면 회계연도로 정산해야할 것인 바,내부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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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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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객폭언으로는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예외적 이직사유에 바로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직할 사정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바,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에 해당 전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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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른곳에서 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더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그쪽회사에선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쓰네요. 이러면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면 혹시 이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걸로 통해 알 수 잇나요 ?연소득이 2천만원이상발생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마저도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당장에 사업주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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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총급여액x 근로일수 / 역일수일것이나.,2. 일급제라면 일급x 일수 +주휴일수입니다.3.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4. 구두또는 카톡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액지급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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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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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 시 과세처리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닙니다.다만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에 해당여부로 판단하며,임금성 여부와는 별론입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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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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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기준 야간근로자 급여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여부/감단승인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5인이상 감단 미승인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총 근로시간은 301시간정도로 산정되며, 최저시급기준 2756297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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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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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니 저는 아직 연차가 없다고 해서요.검색해보니까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로 적용한다는데 맞나요?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과거 부터 제가 받아야 하는 연차 갯수와 실제 사용한 연차를 비교해서 남은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유리한 것으로 정하는 것이지회계연도 운영바식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기준이 맞습니다.설령 운영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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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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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며,해당 통보가 맞다면 연차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다만 사업장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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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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