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 적용 시기 및 문서 작성 의문
1. 취업 규칙이 변경 대어 신고 하면 바로 적용 인가요.?
2. 신고후 확정 받은 날 부터 적용 인가요.?
3. 토요일 유급이 무급으로 변경이 대엇습니다
2017년 10월1일 부터 미지급
2018년 1월 신고 2웡 확정 받음
(시행 되기전 지급 해야 한다 OR 심사중이라 지급할 필요 없다)
4. 저는 변경 한다는 문서에 싸인을 하지 않앗습니다
(이서류 강압적)
5. 이게 젤 중요
근로 계약서를 2015년에 작성 하엿습니다 (a업체)
근로 계약서를 2017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작성 (a업체) <<< 이거 머지 어디서 나온거지 .?? 작성 한적 없음
B업체 상호 변경 이 대엇습니다 2017년 7월 1일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효력 발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으며(제13조), 이러한 주지할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취업규칙에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시점부터 유효하고,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작성,변경시점부터 유효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변경신고와 별개로 취업규칙 상 효력발생일자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작성 후 사용자가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 근로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시에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토요일 유급을 무급으로 바꾸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거부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상기 해석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취업 규칙이 변경 대어 신고 하면 바로 적용 인가요.?
시행일로 명시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신고는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고후 확정 받은 날 부터 적용 인가요.?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과반수 동의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 동의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신고일자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시행일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 보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신고하기 전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1참조
3. 1참조
4.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유효합니다.
5.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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