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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10.14일~2020.12.31일)(2021.1.1일~2021.12.31일)1개월 계약연장후(2022.01.1일~2022.1.31일)비자발적계약만료퇴사예정인데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요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별도로 제출하여 계약직 근로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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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적용 시기 및 문서 작성 의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취업 규칙이 변경 대어 신고 하면 바로 적용 인가요.?시행일로 명시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신고는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신고후 확정 받은 날 부터 적용 인가요.?언급한 바와 같습니다.3.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과반수 동의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개인 동의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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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06/01~19/05/31 11+15개 ->지급 완료19/06/01~20/05/31 15개 -> 지급 완료20/06/01~21/05/31 16개 -> 지급 해야하는 것 맞을까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다만 1년근무가 아닌 1년하고1일이상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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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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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무일 15시간 근무이고 인 경우실근로시간 228시간 / 주휴시간 35 으로 263시간정도로 사료되는 바,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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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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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으로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아왔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기 때문에 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은 충족이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인지라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유급휴직지원의 경우도 휴업에 해당하는 바, 임금체불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2. 4대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건 1년 넘습니다. 실근무를 수습기간3개월과 중간에 5개월(자율근무제)하였는데, 퇴직금 해당에 될까요? 회사 사장님은 코로나 터지고나서도 일부러 입사시킨거니 염치가 있으면 본인도 잘 알테고..라는 식에.. 퇴직금을 안준다는 식이었습니다.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수습기간이어도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개근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유급지원금받고 쉬었습니다. 사용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근로기준법상 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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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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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하는것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상황인데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할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이직확인서만 퇴사전에 요청해두면 될런지요?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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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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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연장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2021년 1월~12월 육아휴직 (2022년 1월 1일 복귀예정)-> 15일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로 휴가연장 2022년 1월 16일 복귀육아휴직의 종료이후 복직한 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육아휴직 연장은 무급처리되는 것으로 연차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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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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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육아휴직이 19년 10월 1일 이후에 한 사람 부터더라고요.제가 육아휴직을 19년 9월 29일부터 ~ 12개월을 했는데 그럼 저는 사용할 수 없나요?19년 10월1일 이전에 1년을 다 사용한 사람의 경우가 제외대상이며,질문자님은 육아기 단축근로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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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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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근속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 지급월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경우, 근속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봉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근속수당의 액수가 크다면 육아휴직 종료이후 지급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관할 고용센터문의하시어 지급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시기를 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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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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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중소기업에 4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70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65세이전부터 계속고용되어 일하다가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2. 주25시간으로 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 2년전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근무로 실업급여 계산되나요?1일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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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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