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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딱따구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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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육아휴직 사용 후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육아휴직이 19년 10월 1일 이후에 한 사람 부터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19년 9월 29일부터 ~ 12개월을 했는데 그럼 저는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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