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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 근로자의 2022년 총 연차개수는 8.79개 + 5개 = 13.79 개맞나요??아니면 1월 1일자는 회계연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한달 만근시 생기는 1/1 연차는 제외해서12.79개 인가요?13.79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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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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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시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가 맞다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한 걸로 법적인정이 되니 저는 휴직 전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발생은 하나 사실상 사용은 어렵습니다별도 동의가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키나요?네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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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에 다니고 있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혹시 법인 개정되거나 해당이 안되는걸로 변경이 되었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라면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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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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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 단순 연차반납동의서를 제가 사인했다면 효력이 있나요?퇴사한 현재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연차미사용수당 반납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문2) 2022년도에 발생 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가요?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1.회계연도로 정한 경우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22.1.1 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22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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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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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고있고, 22년에 중도퇴사시 연차 부여 갯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1.회계연도로 정한경우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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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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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없이 1월 말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으로 포함 할 수 있을까요?연단위 연차로 확인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은 안되지만 연차 8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수당으로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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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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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291,250원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7200원 꼴로 나옵니다. 일할계산으로 나온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법도 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만 해당내용이 부당하다고생각되시면 별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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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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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수당/ 연봉이 오르나 기본급 떨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이 떨어진경우 실제로 추가근무수당에는 지장이 없는것인지, 다른직원들과 연봉은 같되 다른 사람들은 오르고 저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무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당별로 세부항목으로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해당사항이 바로 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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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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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2월 25일자로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저희 회사가 연차 생성이 1월 1일이어서 이번에 15일에 연차가 생성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 3년 근무하면 연차가 1일 가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할때 3년 3일을 근무 하니까 하루를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입사일 기준이라면 3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것으로 16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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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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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이직하고 계약직 한달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장 이직이 쉽지 않아 엄마 가게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한달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엄마는 따로 직원분을 구하셨고,저는 계약 연장을 안 하고 계약 만료로 일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주의 자녀또는 친척 중 비동거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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