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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정산은 회계연도 와 입사년도 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입사년도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위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이기준 산정한 갯수를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급여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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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11/18 입사 -30일까지만근12/1일 연차사용이경우 연차가안되나요?원칙적으로는 연차발생안합니다. 미래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쓴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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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일(공휴일제외) 계산 시 17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4개월 계약처리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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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으로주 25시간 일하면서최저 임금보다 좀 더 높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3.3% 공제를 하고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3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이때도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까요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3만원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주휴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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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랑 연차비 때문에 만1년+1일을 채우려 하다보니 2월 2일 설연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 되버렸는데요.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설휴가비(떡값)은 대표 재량인가요??(줘도 되고 안줘도 되나요?) 또, 저는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인데 모기업에서 설 전에 성과금 지급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나요? 설휴가비의 경우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성과급도 마찬가지이며, 통상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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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전환된시점은 2021.2월입니다. (2년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는 그다음날)그럼 연차를 1년미만자 연차개념으로 11개가 발생되는건지(월차개념)아님 계속근로로 보고 3년차에 해당하는 15개 연차(회계년도기준)가 발생하는건지궁금합니다.퇴직금 정산 처리 하고 별도의채용절차를 거쳐서 재채용된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하는 바, 별도계약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하며,연차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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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이상 근무자들도 회사에서 받은 계약만료 서류로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원래는 12월말에 계약만료 서류는 받지 않았었는데요회사에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해마다 12월에 계약만료 서류를 받고다음해에 재계약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년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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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1.1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 ㅇ16개입니다.그리고 옥외근무를 하는데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강풍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명휴 할경우 연차를 공제하는데 이게 타당한가요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 공제는 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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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3개월 수습기간 명시 및 최저임금 90%감액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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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연봉상승 시점부터 2021.01.01~ ______________. 이렇게 작성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달리 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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